대법원의 이성만 전 의원 상고 기각 언급
“압수물 증거능력 더 엄격한 판단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나무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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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사건의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은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후원금 수수 혐의 관련 증거도 위법하다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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