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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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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