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업주는 업종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고, 연중 한 번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점검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영업주는 수기로 점검표를 작성해 우편·팩스·e메일 등으로 낼 수 있다.
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가 미비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업소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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