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반도체 판매 등 관련
대미 협상서 ‘공세적 요구’ 주문
미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중)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인하해주겠다는 카드를 제시하며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때문에 이미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번 관세 재판 패소는 트럼프의 약점을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국이 공세적인 자세로 대미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대두 구매라는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수출을 원한다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 완화, 고성능 반도체 판매,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협상에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와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경제·무역협력과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불법화해 세계에 고무적 신호를 보낸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 확산으로 도전을 받아온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은 17%대에서 9%대로 낮아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낮은 관세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3, 4월치 선적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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