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당정청, 계획대로 대미 투자 추진… 與 “특별법 처리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 예상 시나리오 점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합의했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다음달 9일까지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비공개 현안 점검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 동향, 일본·대만 등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투자를 요구받는 국가들의 반응 등이 공유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예상 시나리오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 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정치권 일각에서 투자의 전제였던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대미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정청은 합의를 수정하려다 오히려 더 큰 외교·경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계획도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는 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있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했고, 2호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한국이 재협상을 먼저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경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가 도리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을 뿐, 품목 관세 부과와는 관련이 없다.

    섣부른 대미투자 재협상 요구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의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는 안보, 관세 패키지로 협상을 했다. 당장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한 측면을 계산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한미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조선 협력 등의 후속 협의를 진행중인데, 통상이 삐걱거릴 경우 안보 분야 협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