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교문에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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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그의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각종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1차 불송치 이유서에서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당 측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만큼, 검찰이 위법·부당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재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송치된 김 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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