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품’과 같다. 제빙기 내부가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거나 얼음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451건 중 6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구는 업소 측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세심히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식용얼음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곧바로 위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며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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