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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동대문구,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 위생 점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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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가 봄나들이철을 앞두고 아이스 음료·빙수 등에 쓰이는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을 상대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용얼음은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품’과 같다. 제빙기 내부가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거나 얼음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451건 중 6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구는 업소 측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세심히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식용얼음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곧바로 위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며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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