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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재판장 김원목)는 공무원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천의 한 섬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 2명에게 49차례에 걸쳐 자신의 초과 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초과 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0여 만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2024년 8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대리 서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학교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의 앞선 감사에서 부하 직원들은 A씨가 저녁 식사하러 나가면서 대신 초과 근무를 작성하라고 말한 후 복귀하지 않거나, 초과 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한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음에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모 관련 수당 48만원을 받고, 업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40분간 비인격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지방 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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