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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 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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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 기자]
    디지털투데이

    올해부터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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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R&D의 핵심이지만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면서 기업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건의를 고려해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했다.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AI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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