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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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미환급금은 총 4만 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2.3%가 5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장동일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납세자들이 번거로움을 느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잠자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동봉하고, 납세자가 기부를 원하면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들은 시·군에서 발송하는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용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충주시는 159건의 180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천안시 서북구가 295건(약 260만 원), 부산시 금정구가 70건(약 58만 7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충북 지역의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3만 335건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소액 미환급 대상자가 모두 기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주무관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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