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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공공계약 첫 선금 30~50%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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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지연 사기’ 대통령 지적에

    지급 비율 하향·활용 증빙 강화

    정부가 공공계약 시 미리 주는 돈인 선금의 최초 지급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선금 사용내역 확인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금을 받고도 철도차량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 사태’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계약 초기 자재대금 등을 명목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처음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계약금액의 30~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계약의 경우 50%까지 지급하는 등 차등을 둔다. 최초 선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존 한도인 7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선금 한도는 1997년 이후 70%로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력을 위해 100%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도는 올해부터 70%로 복원됐는데 이 70%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 상황을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정부는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지급 필요성이 크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손질한 선금 지급 방식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현금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금 활용을 증빙하는 방식도 엄격해진다. 우선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계약 계좌도 1 대 1로 관리한다. 또 업체가 선금 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선금을 반환 청구한다. 선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금을 기존 목적과 다른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6720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절반이 넘는 물량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올해 초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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