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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가 2026년 3월 16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410만6776주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 974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총 39억9999만9824원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4월 16일이다.
또한,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폴리메쓰 투자조합에서 ㈜리턴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리턴즈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금액 전체를 납입할 예정이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2015년 4월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1413억원, 부채총계는 333억원, 자본총계는 1080억원이다. 매출액은 317억원, 영업손실은 102억원, 당기순손실은 15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3일회 사 명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대 표 이 사 :이재용본 점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70(전 화) 053) 582-8036(홈페이지) http://www.abprobio.co.kr작 성 책 임 자 :(직 책) 사내이사(성 명) 권형석(전 화) 053) 582-8036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4,106,776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8,468,972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3,999,999,824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974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081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0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9. 납입일2026년 03월 31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4월 16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3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1년간 보호예수)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배정대상자인 ㈜리턴즈가 본 유상증자 납입예정일에 납입금액 전체를 납입완료 될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폴리메쓰 투자조합에서 ㈜리턴즈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03.15)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03월 31일- 청약처 : ㈜에이비프로바이오 본점-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비산동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상장(유통)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기타사항
1)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3,029,36033,777,563,1111,466.72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801,3291,948,368,1011,081.63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801,3291,948,368,1011,081.63(A),(B),(C)의 산술평균주가(D)1,081.63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081.63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발행가액97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재료비 등1,5001,5001,0004,000*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리턴즈-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3,999,999,824-【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리턴즈3이성재45.0--이성재45.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자산총계67매출액47부채총계11당기순손익6자본총계56외부감사인-자본금50감사의견-조달방법차입조성경위투자목적<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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