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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삼성중공업, 원유운반선 계약 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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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민철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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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글로벌 조선사 삼성중공업(010140)이 2026년 3월 16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의 원유운반선 1척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선주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이다.

    계약 해지 금액은 1148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조9447억원 대비 1.9%에 해당한다. 삼성중공업은 기수취한 선수금과 해당 선박의 제3자 매각 추진을 통해 선박 건조 비용 및 관련 손해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6월 2일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으나, 2026년 2월 3일 선주사의 최종 분할금 납입 실패로 인해 1척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번 해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26년 3월 16일 기준,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6.35% 하락한 2만8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은 매출액 9조9031억원, 영업이익 5027억원, 당기순이익 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중공업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중공업은 1994년 1월 2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선박 및 보트 건조업체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공사수주- 해지계약명원유운반선 1척2. 해지내역해지금액(원)114,800,000,000최근매출액(원)5,944,700,000,000매출액대비(%)1.9대규모법인여부해당3. 계약상대오세아니아 지역 선주- 회사와의 관계-4. 계약기간시작일2023-06-02종료일-5. 해지 주요사유선주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6. 해지일자2026-03-147.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사유-유보기한-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진행경과

    - 2023-06-02, 당사는 원유운반선 2척 수주하여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 2026-02-03, 기존에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 중 1척에 대해 선주사가 최종 분할금 납입에 실패하여 계약상 당사에게 발생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정정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2026-03-14, 당사는 원유운반선 1척에 대해 최종 분할금 납입에 실패한 선주사에 계약상 당사에게 발생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 당사는 기수취한 선수금 및 해당 선박의 제3자 매각 추진을 통해 확보될 매각 대금으로 선박 건조 비용 및 관련 손해를 보전할 계획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3) 기타참고사항

    - 상기 2항의 해지금액은 계약일의 매매기준환율 (1,320.7원/$)을 적용하였으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상기 2항의 최근 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했습니다.관련공시2026-0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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