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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에이비프로바이오, 전환사채 30억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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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민철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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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는 3월 16일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총 30억원 규모다. 발행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마련이다.

    사채의 만기일은 2029년 4월 10일이며, 만기 이자율은 3%다. 이자는 표면이율 0%로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은 없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1324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주가의 100%로 결정됐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에이비프로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 226만5861주로, 이는 주식총수 대비 7.95%에 해당한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7년 4월 10일부터 2029년 3월 10일까지다.

    이번 사채 발행의 대상자는 라은컴퍼니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선정됐다. 라은컴퍼니는 3명의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장문선이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2026년 3월 16일 기준으로 주가가 전일 대비 30% 상승한 1859원을 기록했다. 최근 실적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자산총계 1413억원, 부채총계 333억원, 자본총계 1080억원이다. 매출액은 317억원이며, 영업손실은 102억원, 당기순손실은 156억원이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2015년 4월 13일 코스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6일회 사 명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대 표 이 사 :이재용본 점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70(전 화) 053) 582-8036(홈페이지) http://www.abprobio.co.kr작 성 책 임 자 :(직 책) 사내이사(성 명) 권형석(전 화) 053) 582-8036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18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41,80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3,000,000,000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만기이자율 (%)3.05. 사채만기일2029년 04월 10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1,324전환가액 결정방법"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주식수2,265,861주식총수 대비비율(%)7.95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4월 10일종료일2029년 03월 10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최저 조정가액 근거-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해당사항 없음11. 청약일2026년 03월 17일12. 납입일 2026년 04월 10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7년02월09일2027년03월11일2027년04월10일103.00002차2027년05월11일2027년06월10일2027년07월10일103.76803차2027년08월11일2027년09월10일2027년10월10일104.54464차2027년11월11일2027년12월13일2028년01월10일105.32145차2028년02월10일2028년03월13일2028년04월10일106.09006차2028년05월11일2028년06월12일2028년07월10일107.02067차2028년08월11일2028년09월11일2028년10월10일107.68508차2028년11월11일2028년12월11일2029년01월10일108.4874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비산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라은컴퍼니-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라은컴퍼니3장문선40.0--장문선40.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자산총계-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자본총계-외부감사인-자본금-감사의견-조달방법차입금조성경위대표이사 가수금주) 2025년 신설법인이며 사업년도 말 결산전이라 재무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발행일 현재 미정---*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000--소계0-(A)0--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1,324(B)2,265,8612027년 04월 10일 ~ 2029년 03월 10일-합계3,000,000,000-2,265,861--기발행주식 총수(주) (C)28,468,972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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