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로고. [사진: 빗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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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고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368억원 수준의 중징계가 추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빗썸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사유로, 당국은 자금세탁 위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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