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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앤디포스, 15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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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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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기능성 양면 점착 테이프 제조기업 앤디포스(238090)가 16일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총 150억원 규모다.

    자금 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명시됐다. 사채의 만기이자율은 4%이며, 만기일은 2029년 3월 24일이다. 이자는 표면이자 0%로, 만기 이전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2871원으로 결정됐다. 전환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됐다.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앤디포스 기명식 보통주 522만4660주로, 이는 주식총수 대비 22.19%에 해당한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3월 24일부터 2029년 2월 24일까지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비율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다. 조기상환 청구금액은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복리 4%가 가산된다. 조기상환 청구는 2027년 3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가능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앤디포스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1059억원, 부채총계는 156억원, 자본총계는 903억원이다. 매출액은 525억원, 영업이익은 20억원, 당기순손실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앤디포스는 2010년 11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능성 양면 점착 테이프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3 월 16 일회 사 명 :주식회사 앤디포스대 표 이 사 :권오빈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224-7(전 화) 070-7662-2121(홈페이지)http://http://www.ndfos.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경영관리본부장(성 명)노호돌(전 화)070-7662-2121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5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5,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200,00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5,000,000,000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만기이자율 (%)45. 사채만기일2029년 03월 24일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2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2,871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앤디포스 기명식 보통주주식수5,224,660주식총수 대비비율(%)22.19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3월 24일종료일2029년 02월 24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최저 조정가액 근거-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3월 24일12. 납입일 2026년 03월 24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복리 4%)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3월 24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7-01-232027-02-222027-03-24104.00002차2027-04-252027-05-252027-06-24105.02473차2027-07-262027-08-252027-09-24106.05944차2027-10-252027-11-242027-12-24107.10425차2028-01-242028-02-232028-03-24108.16006차2028-04-252028-05-252028-06-24109.22607차2028-07-262028-08-252028-09-24110.30238차2028-10-252028-11-242028-12-24111.3891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그린팩토리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10,000,000,000-스퀘어파트너스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당사항 없음5,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그린팩토리조합2유진아90--유진아9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6결산기-자산총계-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자본총계-외부감사인-자본금-감사의견-조달방법조합원출자조성경위투자목적※ 2026년 결성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스퀘어파트너스조합2이진우90--이진우90------(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6결산기-자산총계-매출액-부채총계-당기순손익-자본총계-외부감사인-자본금-감사의견-조달방법조합원출자조성경위투자목적※ 2026년 결성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 사업 다각화 제원으로 향후 구체적인 대상 법인 및 인수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소계--(A)---신규 발행 사채권15,000,000,0002,871(B)3,483,1062027년 03월 24일 ~ 2029년 02월 24일-합계15,000,000,000-3,483,106--기발행주식 총수(주) (C)23,541,303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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