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PA 노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조합비 7억8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조합비 관리 계좌의 이율이 낮으니, 원금을 보장하면서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엔 5차례 걸쳐 1500만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액수도 억대로 커졌다. A씨가 빼돌린 돈은 도박 자금,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PA의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수사기관은 시행사 측과의 금전 거래 내용을 조사하던 중 출처가 불분명한 이체 정황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문제의 금전 거래가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하게 금품이 오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A씨가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었다.
A씨 측은 북항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BPA 임직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확보된 것이라며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적법했던 점, 별건 수사로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인지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노조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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