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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안전공업’ 대표, 아리셀보다 큰 죗값 치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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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 부실 여부 집중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관심

    ‘아리셀’ 대표는 1심 15년형 받아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화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으로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 및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조직했다.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 여부,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는 구조물 변경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공장 동관 건물 2층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 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속히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할 대피로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을 수 있다.

    평소 안전공업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 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364명이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인 중견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에서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등에게 지난해 9월 징역 15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래 최고 형량이었다. 법원은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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