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6개월 검토에 인권단체 "징벌적이다" 반대
"2~3배 늘려야" vs "1.5배 이상은 인권 침해" 팽팽
대체복무제도 관련 국민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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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대체복무 4년은 해야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군 병사로 입대하는 청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무 기간을 최소 2~3배 이상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인권단체 등은 “2배 이상은 징벌적 성격이 강해 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 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안을 내놨다. 이 중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내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현역병 군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한다.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김소영 대법관(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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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의 핵심 쟁점은 복무 기간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체복무 기간이 적어도 현역병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현역 입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가 자칫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시각이다. 한 청원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거부할 사람만 병역 거부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적어도 2배는 돼야 가짜 양심자와 가짜 평화주의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어 “대체복무 기간이 너무 짧으면 현역 입대자들 입장에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는 박탈감이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이 3~4배를 넘어버리면 징벌적 성격이 강해 개인의 양심을 존중한 대법의 결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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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대체복무제 기간이 1.5배 이상을 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확정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리해온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보수적 시각에서 대체복무를 징벌적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현역병 의무 복무 기간 자체가 길다. 이를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길게 가져갈 경우 병역거부자들의 사회복귀가 늦어지는 등 또 다른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 지난 6월 헌재 앞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단체(왼쪽)와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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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정빈(20)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3~4년간 신체·정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감정이 실린 주장 같다”며 “현역의 1.5배 기간 동안 일반인들이 꺼리는 공익 활동에 대체복무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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