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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폭행’ 양진호,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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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협박·강요 없었다”

대마 흡연·교수 폭행 등은 인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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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대마 흡연 등 4건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 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며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부인했다.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다만, 양 회장의 변호인은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와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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