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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중독은 질병… WHO의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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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결론, 2022년부터 발효

조선일보

게임 중독(게임 사용 장애·Gaming disorder)이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되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 질병 분류(ICD) 11차 개정안'을 194개국 대표들의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14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2022년 1월 발효된다.

'국제 질병 분류'는 사람의 질병과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분류한 국제 기준으로, 각국 건강 정책과 보건 행정의 바탕이 된다. 국내에서도 빠르면 2026년부터 한국 표준 질병·사인(死因) 분류에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될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관련 부처와 법조계·의료계, 시민 단체, 게임 전문가들로 민관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게임 중독은 신종 질병'이라는 데 국제사회가 의견 일치를 봤다는 의미가 있다. WHO가 질병 분류에서 게임·도박 중독 등 '행위'에 대한 중독을 알코올·마약 중독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증세를 보이는 이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긴 했지만, 환자 규모나 증감 추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게임 중독이라는 별도 병명(病名)이 없어 진단서에 '적응 장애'나 '우울증' 같은 다른 병명을 적었다. 앞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바뀌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외와 비교해가며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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