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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효과…올해 음주운전 사망자 3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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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지난해 말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1501명)보다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102명으로 지난해 152명 대비 32.9%가량 줄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598명→515명),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04명→72명) 감소했다. 특히 경찰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보다 2.5%(8명) 증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고령자 면허반납 등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 글자 크기를 키우고 조명식 도로표지 설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크게 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56.3% 감소했다. △울산 -46.2% △대전 -26.8% △충남 -24.5% △서울 -24.0%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반면 △인천 22.9% △제주 6.5% △경북 2.0%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가 미흡한 지역은 따로 점검에 나서는 등 교통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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