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됐으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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