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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29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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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표결로 ‘심상정안’ 전체회의로 넘겨

한국당 반발…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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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의 이의 제기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마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제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정개특위는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비공개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상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수를 통해 이뤄진 표결 결과와 관련해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이 찬성했고, 장제원·김재원 한국당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고 전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이 제도(심상정안)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저희 당은 강력히 저항하겠다.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비공개 안건조정위에서는 한국당이 별도의 대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안을 두고 조정이 가능한지 논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50%인 연동률을 더 줄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국당은 연동 비율을 30~40% 정도로 낮출 수 있는지 민주당에 확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연동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연동형 선거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연동형의 비율이 낮아지면 대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재 3:1에서 2:1이나 1:1 등으로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석인 지역구 의석수 축소 폭을 줄이는 게 가능하냐는 문제도 논의됐지만, 이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안 된 배경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어떤 식으로 조정되든 그 결과가 현재 선거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논의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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