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최순실 “난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 박근혜·정유라·손석희 증인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최씨 측 “공모 증거 부족해”

뇌물·직권남용 등 무죄 주장

경향신문

최순실씨(63·사진)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딸 정유라씨·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 뇌물죄를 씌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옳으나 강요죄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기업들도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된 뇌물죄·직권남용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간의 공모를 입증하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뇌물죄·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身分犯)’이다. 최씨 측은 공무원이 아닌 최씨를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 소유권 문제를 두고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정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정유라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됐다. 삼성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손석희 사장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 때문에 피고인이 비선실세가 됐다”며 “손석희 사장은 (보도를)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라 양형에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날 최씨는 지난해 6월15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발언했다. 최씨는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는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며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며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 판단은 확정력을 갖는데, 증인을 신청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18일 열린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