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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현재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하한액이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상승률(3.5%)에 연동해 오는 7월부터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월 503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는 기존 월 21만8700원에서 월 22만6350원으로 765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총 1만5300원이 오르게 된다.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88회
지난해 국내에서 지진이 88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이 28일 발간한 '2019 지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88회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규모 2.0 이상 지진은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를 기록했다. 디지털 지진계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평균(69.9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작년에 총 14회 발생하며, 1년 전(2018년)의 5회보다 많았다. 역시 20년(1999∼2018년) 평균(10.9회)보다도 많다.
규모 2.0 미만의 지진은 지난해 957회 발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260회 발생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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