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입장문을 내고 "배급 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
그러면서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고 전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이어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리틀빅픽처스와의 합의 사실과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취하를 발표했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영화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해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후 최선을 다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했다.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를 포함한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며 보류된 바 있다. 영화는 당초 지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양사간 분쟁은 리틀빅픽처스가 지난달 23일 넷플릭스 공개를 공식화하며 불거졌다. 영화의 해외 판권 판매를 대행해온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이중계약을 주장했고, 리틀빅픽처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어 콘텐츠판다가 영화에 대한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
그러나 양사가 합의를 이루면서 ‘사냥의 시간’은 예정대로 넷플릭스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넷플릭스 관계자는 "아직 ‘사냥의 시간’ 공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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