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천지 교인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 출근했다가 검찰에 기소당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환)는 13일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교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61)씨는 2월 20일부터 격리된 뒤 3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틀 뒤인 3월 3일 사무실에 출근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인 B(26)씨 역시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같은 달 21∼23일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했다.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C(27)씨는 2월 26일 자가격리를 시작해 같은 달 26∼2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C씨도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