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한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금융당국이며, 이와 함께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DLF불완전판매의 건으로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제를 받은 바 있다. 업무 중단 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당시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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