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은 신천지’…코로나 가짜뉴스 37건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지사 지지 법률가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 발족

악의·상습적 37건 4일 고발…온라인 신고센터 열기로


한겨레

백종덕 변호사. <한겨레> 자료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신도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짜뉴스 37건이 경찰에 고발된다.

백종덕 변호사와 최정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이하, 대책단)은 2일 여주시에 위치한 백종덕 변호사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짜뉴스 37건을 오는 4일 분당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대책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법률가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것으로 이들은 상시적으로 가짜뉴스 신고를 받는 온라인 신고센터(https://bit.ly/코로나19_가짜뉴스_신고센터)도 개설했다. 이들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의 방역 행정에 발목을 잡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주축으로 하여 일부 사회관계망(SNS) 전문가와 청년 등 자원봉사자로 꾸려졌으며 1차적으로 37건의 가짜 뉴스를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가짜뉴스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갈등설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신도설 △경기도지사의 30년 지기 친구 살해설 등이다.

대책단은 코로나19 국면에서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목이 높아진 만큼 악의적인 음해성 가짜뉴스 역시 대폭 증가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백종덕 공동단장은 “조직적으로 생산 및 유포되고 있는 음해성 가짜뉴스들은 이성적·객관적 판단이 완전히 결여된 수준”이라며 “예컨대 경기도지사가 30년지기 친구를 살해했다는 유포 내용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보름 뒤 환생하여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꼴인데, 사실은 각기 다른 두 사건을 하나로 짜깁기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백 단장은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근절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지사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그것이 1,370만 경기도민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