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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심리 잠정종결…선고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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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56·사법연수원 18기·사진)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19일 대법원은 "일단 심리를 마무리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확정적으로 심리가 종결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 진행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 심리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성남시장 재직 중에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는지다.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을 잃는다. 또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2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앞서 1·2심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제입원 절차가 일부 진행된 사실을 숨기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일 대법원이 1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한다. 그는 전날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저를)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는데 제 상태가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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