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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전인대 상무위 만장일치 통과 ‘홍콩 보안법’,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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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첨단제품 등 홍콩 수출 중단

한겨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30일, 홍콩 보안법 통과 처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지구의 한 쇼핑몰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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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입법회(국회 격)를 우회해 중앙정부가 직접 보안법을 입법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달여 만의 일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전인대 상무위 오전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령 제49호로 서명해 공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선 전국성 법률을 규정한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홍콩 보안법을 포함시키기로 한 상무위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정부 관보에 게재된 뒤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앞서 지난 18~20일 열린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 중국 당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조차 법안 전문을 못 봤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인대 상무위 통과 전까지 철저히 가려졌다. 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보안법 관련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전인대 상무위의 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29일(현지시각)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대해서도 국방물자와 첨단제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맞서 단호히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고조될 미-중 갈등을 예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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