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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단독]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 재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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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폭행 혐의 등으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선수의 재심이 29일에 열린다. 같은 혐의로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받은 김도환 선수에 대한 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조선일보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사진 왼쪽부터)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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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김 감독 등 세 사람에 대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감독 등은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냈다.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재심 신청서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9일 뒤늦게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최 선수 납골당까지 찾아가 사죄했던 김도환 선수는 징계 기간의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스포츠계 인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9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검토하고 나서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 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 동안 심의를 한 끝에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김 감독과 장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 선수에 대해선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 위원장을 맡은 법무법인 우일의 안영주 변호사는 “김 감독 등 폭행·폭언 혐의를 받는 3명의 진술은 최 선수,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달랐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김 감독 등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폭력 정도가 중대할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이 가능하다.

경주시청팀에서 ‘팀 닥터’ 행세를 하며 최 선수를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철인3종협회 소속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씨는 지난 13일 폭행, 폭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최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로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때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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