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22일 국회서 청문회
감독, 팀닥터 불참 사유서 제출
동행명령장 직접 받아야 효력
경주시청 남자 선배는 참석할 듯
문체위가 22일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태 규명 청문회를 연다. 사진은 2일 국회에서 최 선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이용(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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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김규봉 감독, 장윤정 선수,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최 선수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는 22일 열린다.
문체위는 김 감독 등에게 22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김 감독 등은 최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증인들이다. 김 감독과 안 씨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진단서 제출했다. 장 선수는 연락 두절 상태다. 김 감독과 안 씨 등은 어제 김창룡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 징역형이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건네야 법률적 효력이 있다. 문체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해도 김 감독 등이 직접 받지 않는 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등록 주거지에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감독과 장 선수 등은 법적 조력을 받고 있다. 문체위는 이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안 씨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인은 '경영난으로 병원 진료를 휴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인권센터 조사관들은 스트레스, 위 역류 현상, 정서적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고인의 부모와 동료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 관계자와 경찰 등 증인과 참고인 42명(증인 31명, 참고인 11명)이 채택됐다. 이 중 불참 의사를 전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이들은 총 13명이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이 빠진 '반쪽 짜리'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선수의 유족을 비롯해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최 선수의 어머니도 어렵게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 선수 납골당에서 눈물로 사죄한 김도환 선수는 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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