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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미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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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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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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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씨(48)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해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전했다.

유혁기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으나,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혔다. 그는 세월호 소유자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진짜 후계자로 알려졌다.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체포됐으며,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 산하 국제형사과와 뉴욕 남부지검은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옥스먼 대변인은 덧붙였다.

데릭 위크스트롬 뉴욕 남부지검 소속 연방검사는 소장에서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000만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계속된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수년째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날 체포됐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고, 숨진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구상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병언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장녀 상나씨도 횡령 혐의로 3년간 도피 끝에 프랑스에서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본지는 지난 7월24일 ‘세월호’ 유병언 차남 체포 관련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교주이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유가족 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주라는 교리를 가진 기독교 교단으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고,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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