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억 횡령 혐의…소환 절차 진행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48·사진)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유씨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약 559억원을 빼돌렸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했다. 법무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지검에서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주이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아버지의 종교·사업상 후계자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고, 숨진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구상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동연)는 1월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씨(50)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차남 유혁기씨는 557억원, 장녀 유섬나씨(54)는 571억원, 차녀 유상나씨(52)는 572억원을 국가에 내라고 했다.
유대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약 73억원을 챙겨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유섬나씨도 회삿돈 약 46억원을 빼돌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상나씨는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본지는 지난 7월24일 ‘세월호’ 유병언 차남 체포 관련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교주이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유가족 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주라는 교리를 가진 기독교 교단으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고,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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