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적극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버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신천지 관련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소 명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별도 조사를 받은 이 총회장은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이다.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 지목된 중국 우한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