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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선 지급, 후 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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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사전 선별 통보, 온라인 접수…은행·카드사 통해 수령

[경향신문]

온라인 사업자·개인택시도
매출 4억 이하 경영안정자금

사후 확인 땐 집합금지 위반
매출 증가하면 지원금 환수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 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유흥·도박 업종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 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급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카드사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김 차관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로 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택시 기사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도박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유흥·도박 업종이나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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