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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로건 추정 몸캠 공개’ 정배우 처벌해달라...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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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버 정배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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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정배우’가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한 교관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하자 정배우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유튜버 정배우를 엄중히 수사하시어 강력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정배우가 로건의 성착취 피해 영상을 본인의 채널 유입 등의 영리 활동을 위해 실시간 1만명 이상의 대중에게 유출했으며, 온라인상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산부인 로건의 아내와 로건 개인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배우는 현재 반성의 기미없이 지속적으로 유튜브로 도네이션(현금)을 후원 받으며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영리 목적 정보 통신망 반포에 해당되며 추가로 명예훼손, 모욕 등 중범죄에 함께 해당된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정배우에 대해 “공직 혹은 언론인의 자격도 아닌데 평소 타인의 과거 등 허물을 이용해 본인의 영향력 확대, 수익 창출로 활용하는 교활한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자”라며 “강경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법의 질서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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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원인 B씨는 정배우의 유튜브 채널을 ‘제2의 디지털교도소’에 비유하며 “(가짜사나이) 교관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 유사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이런 유튜버들이 많다. 그 사람의 전과, 과거의 행동을 들춰내 온갖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든다. 말만 공익목적이지 부관참시와 다를 바가 없다”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디지털교도소도 같은 맥락이다. 디지털교도소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고대생 사건을 기억하냐”라고 했다.

B씨는 “이름만 유튜버로 바꾼 제2의 디지털교도소가 판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적 제재는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배우는 지난 14일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돌연 한 남성이 나체인 상태로 찍혀 있는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의 얼굴 전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상하의가 벗겨져 있는 모습이었다. 중요 부위는 검게 모자이크 돼 있었다.

정배우는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변호사가)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있던 사진이라 (생방송에서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속 남성이 로건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을 공개한 뒤 비판이 잇따르자 정배우는 하루 만에 “피해자를 돕겠다는 당초 유튜브 채널의 취지가 이상해지고 괴물이 돼버렸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이근(가짜사나이 교육대장)과 로건, 정은주(가짜사나이 교관), 로건 아내, UDT(해군특수전단) 대원들이 욕을 먹는 상황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몸캠 피싱 사진의 조작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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