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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홍남기 해임 청원 20만명 넘어서…뿔난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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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7일 20만명을 넘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

홍 부총리 해임 요구 청와대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20만9630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와대 청원./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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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해임 요구 청원은 홍 부총리가 대주주 기준 3억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청원인 역시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2년전인 2018년 개정된 사안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3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전체주식보유자 중 1.5%만 해당한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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