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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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단체대화방에 함께 있던 ‘이종근2’라는 인물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4일 국회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장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받았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이 차관은 “윤(석열)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이후 ‘이종근2’라고 저장된 인물은 단체대화방에 “네, 차관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차관은 ‘이종근2’의 메시지 이후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종근’은 대검 형사부장의 이름이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형사부장과 윤 총장의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부장은 2009년 6월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같은 이름의 선배 검사와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이종근2’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차관은 법무실장으로, 이 부장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법무부는 이 대화방의 ‘이종근2’가 이 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 처리하고 오후 2시57분 재가입했다.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 내역이 삭제된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종근2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며 “제가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시절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종근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다. 그래서 ‘아, 이 전화도 쓰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종근2라고 저장한 것이다. 저는 박 담당관의 번호를 몰랐다. 어제 윤 총장 징계위를 준비하는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는데 이종근2가 들어와서 박 담당관의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윤 총장의 헌법소원이)악수일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위의 근거인 검사징계법 관련 판단은 차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말했다.
이 부장도 “차관과 어떠한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오후 3시2분에 차관님께 부임 인사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응답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의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다 차관으로 내정된 지난 2일 사임계를 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한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차관은 전날 첫 출근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며 “저는 (징계위에) 백지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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