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측근 사망과 관련 인권 수사 강조 특별지시 내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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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의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전국 검찰청에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며 인권 수사를 강조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씨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진상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조사 중 별건(別件) 범죄 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 주체, 증거 관계, 가벌성 및 수사 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前)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날 지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실장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면서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됐다. 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이 이 부실장에게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가구·집기, 복합기 임차료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별개로, 이 부실장이 복수의 업체에서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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