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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 정권 `입맛대로 수사` 우려…윤석열 겨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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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마지막날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나눠 가져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 이유다.

    그러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여권은 친여권 인사들을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격해 왔다.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정권 수사가 사실상 막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 등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연내 공수처 출범이 유력해졌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3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민감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었으나 공수처가 출범하면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기소권을 갖게 돼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는 강하게 진행하고, 반대로 정권을 향한 수사는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인사들은 이미 윤 총장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윤 총장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정권 수사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있더라도 공수처가 이를 알게 된다면 처장 뜻에 따라 이를 중단시키고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 개혁 소명'을 강조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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