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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퇴임 후 강아지 세마리 보면서 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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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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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며 “퇴임 후 강아지 세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고 말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23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손상시켰다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중 하나로, 추 장관은 이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 달리 정작 윤 총장은 국감 후 검사들을 만나 퇴임 후에 강아지를 보면서 쉬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내년 7월이 임기 만료인 윤 총장은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과 개업이 불가능하다. 법에 제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대법관 등이 퇴직하면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중립 훼손 관련 부분은 ‘판사 사찰 의혹’과 함께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징계위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왜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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