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ICC 국제중재사건 판결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ICC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미쓰비시다나베 측에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 계약금에 대해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6%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손해배상으로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ICC는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지만 '293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사유와 동일하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이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293유래세포인 사실이 밝혀져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