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들 “징계 부당” 소청 심사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했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9명의 경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3차례의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경찰의 대응 또한 도마에 올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징계위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겐 중징계 처분(정직 3개월)을, 서장에게는 경징계 처분(견책)을 내렸다.

경찰의 징계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지난달 2월 20일과 지난 15일 사이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소청심사는 5월 이후에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남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