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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정부, ‘카카오톡 먹통’ 원인·대책 조사 착수…넷플릭스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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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카카오톡 화면. /카카오 제공



    지난 5일 밤 발생했던 카카오톡 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카카오(035720)를 상대로 원인과 대응책 조사에 나섰다. 콘텐츠 기업(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한 것이다.

    넷플릭스법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국내에서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거느리고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CP 6개사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이번 먹통 사태처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카카오톡 오류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돼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오류 발생 원인, 카카오의 조치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 등에 대한 것이다. 카카오가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날 오후 9시 47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8분까지 카카오톡 시스템 오류로 로그인,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톡 오류는 지난해에만 4번 있었다. 이번 오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카카오 측은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면서도 “전날 카카오톡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카카오는 현재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만 안내할 뿐 구체적으로 서버 과부하 때문인지 네트워크 장비 고장 때문인지 기타 요인 때문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글을 시작으로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사업자가 모두 한 번씩 넷플릭스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됐다. 최근엔 지난 3월 네이버가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 등 일부 서비스가 40분가량 장애를 일으킨 탓에 넷플릭스법을 적용받은 바 있다.

    한편 전날 카카오톡 오류로 이용자들이 2시간 21분간 불편을 겪었지만, 현행법으로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오류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기업이 4시간 이내에만 이용자에게 알리면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지 의무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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