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가운데),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김진태 특위 위원장과 백현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이병철 변호사 등 특위 위원들은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최대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백현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을 두고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 옹벽을 살펴보며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 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백현동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도 공개됐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해당 통보서에서 옹벽의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로 산을 깎아낼 경우 호우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옹벽은) 심의 결과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