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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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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11일 오후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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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게임 셧다운제… 2011년 이후 10년만에 폐지

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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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게임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강제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선 56건 민생법안 처리된다. 청소년 게임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 5인 승용차 소화기 비치를 하는 국민생활 생명 안전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수입농산물 유통신고 의무화하는 원산지표시법,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방재정 2단계 법안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되는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관련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해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삭제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신의진 의원이 ‘게임은 중독’이란 관점에서 법안이 마련됐고,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법안 의결을 추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청소년으로 가입한 게임의 경우 자동 종료되고, 밤 10시 이후 PC방 내 청소년들의 출입도 금지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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