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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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6개 법안과 3개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됐다. 도입 전부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아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 억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9년 국회 4차 산업특위 연구 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지난 6월 셧다운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날 처리됐다.
또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화기 비치 의무를 강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두 가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무 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 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 진다.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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